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무인기, 핸드폰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신분관계를 증명해 주는 서류로 2008년부터 호적을 대신하여 공적문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호적과는 다르게 개인마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이름과 성별, 등록 기준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으로 적혀있으며 구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눠집니다.

 

1)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2)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사용, 인터넷발급, 휴대폰발급 등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배우자, 부모, 자녀 대리인까지 신청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수수료 발생,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정부 24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3) 인터넷 발급

 

앞서 소개드린 방법은 수수료부과 및 시간, 장소 제약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된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해당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이 보입니다.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약관에 동의 후 본인 확인을 통해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인증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휴대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거처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기를 발급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한 이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받을 경우 별도로 프린트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은 아무래도 시간상 많이들 어려워하시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많이 받는 편인 거 같습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장소를 찾거나 회사에서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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