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기 위한 사유와 제출 서류

 

지난번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만약 미지급해 줄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한 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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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체불 해결하기

직장인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마음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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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사를 할때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사 전에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사유는 어떤게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정 사유는 총 6가지가 있으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임대차계약 상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전세 연장계약 )

 

세 번째,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네 번째,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혹은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섯 번째,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양가족의 조건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 요양의 조건은 입원치료 외에도 통원치료, 약물 치료 기간도 포함

 

여섯 번째,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재난으로 인해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한 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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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첫 번째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주택자 여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2)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두 번째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1)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 번째 사유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됐을 때

1)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번째 사유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1) 법원의 파산선고문

2)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다섯 번째 사유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섯 번째 사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1) 가족관계증명서

2) 재산상 피해 사실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3) 인적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지만 정산금,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정산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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