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마음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시 재취업이나 창업 등 준비로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전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우선 고용 노동부로 접속해 줍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민원 신청탭으로 들어가 주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은 등록인정보와 피진정인의 정보 그리고 진정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등 미지급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첨부에는 만약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용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신청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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