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한 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 외에도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 경우 해당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의 근무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산정되며 만약 휴직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포함되는 기간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미지급 시 제재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사하기 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 + 연차 휴가 수당*3/12) / 3개월 근무일 수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면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을 검색하면 쉽게 이용하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은 하지 않은 채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겨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겨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물론 근로자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고용주에게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예외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사를 결심했다면 통보는 최소 한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까지는 당사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팒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도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최소 한달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퇴사 통보나 무단결근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미지급 청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두상, 근로계약서 상 모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현재 법적으로 퇴직급여를 발생하기 전에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퇴직할 때일수록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나가면 좋은데 가끔 퇴직금으로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서 잘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체불 해결하기

직장인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소중한 자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마음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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