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취득을 하여도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지만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7년에 한 번이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 주기도 65세 이상부터는 그 주기가 짧아지긴 합니다.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편할 거 같아 벌써 몇 년 전 취득은 했지만 차는 아직 없습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가끔 느끼기는 하지만 서울에 살다 보니 아직 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1종과 2종의 갱신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1종이라면 하단에 적성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2종이라면 갱신 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1종은 적성검사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검사장마다 상이)가 필요로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집니다.
오프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1종이시면 적성검사를 2종이시면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면허증은 방문수령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령날짜를 선택하여 해당 날짜에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수령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수령지가 경찰서인 경우 발급일까지 15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을 원하신다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및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1종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2종의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5%), 매월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되니 기간도 넉넉한 갱신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보공유하는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과금 유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탕탕 특공대 쿠폰 등록 방법 (1) | 2023.04.28 |
---|---|
애드센스 사이트 관리 기능 변경, 하위 도메인 삭제 관련 총 정리 (0) | 2023.02.23 |
상속 포기 신청서 한정 승인에 대해 알아보자 각각 필요한 서류 (0) | 2023.02.20 |
보건증 발급 병원 인터넷 발급방법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0) | 2023.02.14 |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윈도우 단축키 모음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