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속세를 낼 만큼 많이 받기도 하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빚만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물려받으면 좋지만 빚을 물려받게 된다면 고인의 빚때문에 내 삶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하여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ㅎ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빚은 물론 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 승인은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물려받고 해당하는 빚만 갚으면 됩니다.
결정시기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가 내에 법원에 재산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 처리 방법이 간명하며 빠릅니다. 하지만 선수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가며 그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채권자가 청구해 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포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자는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입니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이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에게 상속순위가 내려가지 않아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문제는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과 고의 누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알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하지만 3개월이 지난 경우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빚이 있는 걸 알았고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워 승인될 확률이 낮다고 하니 3개월 이내에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안 날짜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
2. 피상속인(망자)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말소자 표시 필요)
3. 상속포기자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4. 청구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는 결정
1.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 상속 포기
2. 재산보다 빚이 적을 경우 : 단순 승인 혹은 한정 승인
3. 재산과 빚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한정승인
위에 선택 사항은 간단한 예시이며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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