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중고차 이전 등록하기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았을 경우 비용 지불 외에도 '이전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전 등록 진행과정에 필요한 서류준비는 처음 진행하게 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전등록은 필수

신차의 경우 출고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전산에 '신규 등록'이 되는데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변동이 생기면 이전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을 판매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체 또는 딜러가 대행서비스를 진행해주기는 하지만 최근 개인 중고차거래가 많아지면서 직접 등록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등록하게 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해서 이전 등록하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둘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한 명만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도 달라지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만 방문할 경우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구매인 보인 서면 사실 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이 필요로 합니다.

 

구매자만 방문할 경우

판매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양도 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등록 신청하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단, 몇 가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해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인 경우 혹은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2. 번호판 변경을 원할 경우, 구형 지역 번호판인 경우

3.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4.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 비과세 / 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등

6.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영업용, 법인 / 사업자용 차량

7.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하지만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날짜에 맞춰 이전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거래가 처음이라면 당황하여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전 등록이 겁먹을 만큼 번거롭거나 어렵진 않은 거 같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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